노동위원회granted2022.05.20
부산지방법원2021가단302076
부산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가단302076 판결 퇴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31,025,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
임.
- 회사의 산하조직은 사업조직과 기본조직으로 구성되며, 사업조직에는 지역본부 등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10. 1. 1.부터 2020. 8. 31.까지 회사의 C지역본부에서 상근본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31,025,063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선출직 임원으로서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회사의 '선출및파견자임금보전기금지급규정'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이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보전기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금을 받는 조합원은 해당 선출직에서 상근해야
함.
-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해고자)으로서 C지역본부장 선거에서 선출되어 상근하였고, 재직기간 중 위 지급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당해 연도 사무처 평균임금'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
함.
- 지역본부가 회사의 산하조직인 이상, 지역본부가 회사로부터 독립된 조직이라거나 지역본부장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
임.
- 회사의 '지역본부운영규정'에 의하면, 지역본부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 교섭권과 협약 체결권, 쟁의조정권을 가지며, 회계운영 내역을 매월 조합 사무처장에게 보고하고, 중앙집행위원회가 정한 사항은 조합 사무처장과 협의 후 집행해야
함.
- 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 사무처 구성원의 업무배치 제청권만 가질 뿐, 임면권은 회사의 사무처에서 행사
함.
- 회사의 '사무처운영및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산하조직 관리는 회사의 중앙사무처에 설치된 조직쟁의실의 임무에 속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1,025,0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부문의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
임.
- 피고의 산하조직은 사업조직과 기본조직으로 구성되며, 사업조직에는 지역본부 등이 포함
됨.
- 원고는 2010. 1. 1.부터 2020. 8. 31.까지 피고의 C지역본부에서 상근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31,025,063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선출직 임원으로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함.
-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의 '선출및파견자임금보전기금지급규정'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이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임금보전기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기금을 받는 조합원은 해당 선출직에서 상근해야
함.
- 원고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조합원(해고자)으로서 C지역본부장 선거에서 선출되어 상근하였고, 재직기간 중 위 지급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당해 연도 사무처 평균임금' 상당의 월급을 받았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
함.
- 지역본부가 피고의 산하조직인 이상, 지역본부가 피고로부터 독립된 조직이라거나 지역본부장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