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33238 판결 근로관계확인등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 및 전적명령의 효력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 및 전적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감천여객은 경영 악화로 1993. 9. 13.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
음.
- 감천여객은 일부 버스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며, 버스 1대당 전속기사 2명씩을 근로조건 승계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약정
함.
- 1993. 9. 10. 감천여객은 원고들에게 양수회사로의 전적을 통보했으나, 원고들은 전별금, 노선 불편, 자녀 학군, 출퇴근 문제 등을 이유로 전적을 거부하고 감천여객으로 계속 출근
함.
- 감천여객은 원고들의 노무 제공을 거절하고 양수회사 입사를 요구
함.
- 1993. 9. 27. 피고 회사는 감천여객의 나머지 일반버스 16대 및 물적 시설, 노선 면허권, 운영 조직 일체를 양수
함.
- 감천여객은 1993. 11. 5. 나머지 좌석버스 3대를 양도하며 사실상 폐업하고 1994. 3. 31. 해산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로관계 승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적명령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감천여객의 1993. 9. 10.자 통보는 원고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전적명령이었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사 표명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를 정리해고로 볼 수 없
음. 원심이 이를 정리해고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 원고들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 여부
- 법리: 차량 양수에 따른 전적명령 거부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차량 양수에 따른 전적명령을 거부한 것은 인정되나, 이를 피고 회사에 대한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까지 거부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
음. 원심이 원고들이 승계를 거부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
임. 3.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
- 법리: 영업양도에 의해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로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며, 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되어 해고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
님. 그러나 전적명령이 효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양수회사가 이를 알았다면 근로관계가 승계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감천여객의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않아 전적명령 자체가 효력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며, 피고 회사는 영업양수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
판정 상세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범위 및 전적명령의 효력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감천여객은 경영 악화로 1993. 9. 13.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
음.
- 감천여객은 일부 버스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며, 버스 1대당 전속기사 2명씩을 근로조건 승계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약정
함.
- 1993. 9. 10. 감천여객은 원고들에게 양수회사로의 전적을 통보했으나, 원고들은 전별금, 노선 불편, 자녀 학군, 출퇴근 문제 등을 이유로 전적을 거부하고 감천여객으로 계속 출근
함.
- 감천여객은 원고들의 노무 제공을 거절하고 양수회사 입사를 요구
함.
- 1993. 9. 27. 피고 회사는 감천여객의 나머지 일반버스 16대 및 물적 시설, 노선 면허권, 운영 조직 일체를 양수
함.
- 감천여객은 1993. 11. 5. 나머지 좌석버스 3대를 양도하며 사실상 폐업하고 1994. 3. 31. 해산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로관계 승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적명령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는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감천여객의 1993. 9. 10.자 통보는 원고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 전적명령이었을 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사 표명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를 정리해고로 볼 수 없
음. 원심이 이를 정리해고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2. 원고들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 여부
- 법리: 차량 양수에 따른 전적명령 거부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거부로 이어지는 것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