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언론인의 정당 가입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퇴직금 수령 후 10년 경과와 신의칙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언론인의 정당 가입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퇴직금 수령 후 10년 경과와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했더라도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퇴직금 수령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언론인으로, 해고 이후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정당법 제17조에 따라 정당원으로서의 지위와 회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1980. 8. 2. 피고 회사의 일괄사표 제출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해직 처리되었고, 같은 달 8. 사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해고 이후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당 대구 남·수성구 지구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함.
- 근로자는 소규모 출판업을 경영하고 저술을 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통령, 문화공보부장관, 피고 회사 사장 등에게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수차 호소
함.
- 근로자는 1990. 7. 26. 해당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1980. 11. 12.부터 1984. 2. 25.까지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언론인의 정당 가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 법리: 정당법 제17조는 언론인 등의 정당원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나, 이는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
음.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이후 정당원이 되었다고 하여 이미 행하여진 해고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
음. 언론인으로 복직한 후에도 정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 뿐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고 이후 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상태에서 정당원이 된 것이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당법 제17조: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 기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
다.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교원 및 언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당법 제46조: 벌칙 규정 (구체적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퇴직금 수령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법리: 해고 후 명시적인 유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했더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어 왔으며 피고 회사 측에서도 근로자가 해고처분을 승복했다고 신뢰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
판정 상세
언론인의 정당 가입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이익, 퇴직금 수령 후 10년 경과와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해고된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했더라도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 퇴직금 수령 후 10년이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
음.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언론인으로, 해고 이후 민주당 당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함.
- 피고는 원고가 정당법 제17조에 따라 정당원으로서의 지위와 회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
함.
- 원고는 1980. 8. 2. 피고 회사의 일괄사표 제출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해직 처리되었고, 같은 달 8. 사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원고는 해고 이후 신한민주당 발기인, 통일민주당 총재직무대행 특별보좌역, 평화민주당 대구·경북지역 총선대책위 부위원장 겸 대변인, 같은 당 대구 남·수성구 지구당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함.
- 원고는 소규모 출판업을 경영하고 저술을 하는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대통령, 문화공보부장관, 피고 회사 사장 등에게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수차 호소
함.
- 원고는 1990.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1980. 11. 12.부터 1984. 2. 25.까지 정치풍토쇄신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된 언론인의 정당 가입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이익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 법리: 정당법 제17조는 언론인 등의 정당원 가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나, 이는 언론인이 정당에 가입하면 당연히 언론인의 신분이 상실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
음.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이후 정당원이 되었다고 하여 이미 행하여진 해고의 무효확인과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
음. 언론인으로 복직한 후에도 정당원의 신분을 유지하면 그때 가서 비로소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을 뿐
임.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해고 이후 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해고로 언론인의 지위가 사실상 박탈된 상태에서 정당원이 된 것이므로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할 이익이 소멸하지 않
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