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가합5125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임금지급 청구는 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 2. 피고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근무
함.
- 피고 시 감사관실은 근로자의 복무를 점검, 2013. 8. 21. 근무지 무단이탈, 관용차량 무단사용, 직무상 명령불복종 등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중징계 문책을 건의
함.
- 피고 시장은 2013. 8. 21.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시 인사위원회는 2013. 9. 2.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근로자가 ① 근무지 무단이탈(9회), ② 관용차량 무단사용(4회), ③ 주행형 단속차량 단속자료 확인 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만(2회), ④ 대기근무 지시 불이행(1회) 등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직무명령의 준수)를 위반하여 같은 규정 제43조(징계사유)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2013. 9. 4. 발령), 다음 날 근로자에게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정직처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4. 1. 24. 기각 판정(경기 2013부해1706)을 받
음.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4. 5. 20. 기각 판정(중앙 2014부해259)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 이후인 2017. 4. 19. 회사에 의해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정직 등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다른 사유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로서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사유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정직처분 이후 2017. 4. 19. 회사에 의해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회사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
함. 정직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청구소송의 전제로서 정직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직접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
음. 정직처분 전력으로 인한 불이익(승진, 보직, 근무성적 평정, 향후 징계양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나,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태
임. 향후 다른 직장을 얻는 데 정직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정직 자체가 불명예이고 고통이라는 점 등은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해당 소 중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청구에 지나지 않아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존재 및 임금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는 정직처분이 정당하므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2. 피고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자로 근무
함.
- 피고 시 감사관실은 원고의 복무를 점검, 2013. 8. 21. 근무지 무단이탈, 관용차량 무단사용, 직무상 명령불복종 등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중징계 문책을 건의
함.
- 피고 시장은 2013. 8. 21.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시 인사위원회는 2013. 9. 2.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가 ① 근무지 무단이탈(9회), ② 관용차량 무단사용(4회), ③ 주행형 단속차량 단속자료 확인 지시 불이행 및 근무태만(2회), ④ 대기근무 지시 불이행(1회) 등 B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4조(직무명령의 준수)를 위반하여 같은 규정 제43조(징계사유)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2013. 9. 4. 발령), 다음 날 원고에게 통지함(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4. 1. 24. 기각 판정(경기 2013부해1706)을 받
음.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4. 5. 20. 기각 판정(중앙 2014부해259)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인 2017. 4. 19. 피고에 의해 해고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함에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안 제거에 실효가 없고 소송경제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
음. 정직 등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가 다른 사유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자로서 지위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명예회복이나 임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사유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 2017. 4. 19. 피고에 의해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