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나2035995 판결 해직처분무효확인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부당해고 판단과 임금 청구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부당해고 판단과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546,0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 31.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회사와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의 1차 이사보 위촉계약,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의 2차 이사보 위촉계약,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의 3차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3차 위촉계약 체결 후 지점장직에서 면직되어 D지점 영업이사보로 발령
됨.
- 근로자는 2013. 8.경 피고 회사의 H 총괄본부장 F을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함.
- 검사는 2013. 10. 31. F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함.
- 피고 회사는 2013. 12. 17. 근로자를 '고의로 인한 직무 분쟁 야기, 직무상 의무에 배치한 회사의 명예 손상 행위, 회사 내 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해직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날 근로자에게 해직을 통보함(해당 해고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또한,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
음.
- 판단:
- 근로자에게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각 위촉계약 내용에 갱신 조건이나 회사의 갱신 의무가 없
음.
- 피고 회사의 임원제도운영규정은 재계약에 의한 연장을 규정하나, 갱신 의무나 조건을 두지 않아 회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취지
임.
-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현황상 계약 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회사는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기도
함.
- 해당 사안 각 위촉계약은 계약기간, 임금, 직위 등이 달리 정해졌으며, 이는 회사가 재량에 따라 근로관계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
임.
- 2013. 12. 5. 공지된 '영업임원 재계약 기준'은 영업실적 외에 정성평가, 인사정책 등 주관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재량권을 유보
함.
- 이사보 제도는 정년이 많이 남지 않은 고액 임금자를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고 위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년까지 갱신하겠다는 의사로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및 부당해고 판단과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46,08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1. 31.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피고와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의 1차 이사보 위촉계약, 2013. 2. 1.부터 2013. 7. 31.까지의 2차 이사보 위촉계약,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의 3차 이사보 위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3차 위촉계약 체결 후 지점장직에서 면직되어 D지점 영업이사보로 발령
됨.
- 원고는 2013. 8.경 피고 회사의 H 총괄본부장 F을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함.
- 검사는 2013. 10. 31. F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함.
- 피고 회사는 2013. 12. 17. 원고를 '고의로 인한 직무 분쟁 야기, 직무상 의무에 배치한 회사의 명예 손상 행위, 회사 내 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해직하기로 의결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해직을 통보함(이 사건 해고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또한,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
음.
- 판단:
- 원고에게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각 위촉계약 내용에 갱신 조건이나 피고의 갱신 의무가 없
음.
- 피고 회사의 임원제도운영규정은 재계약에 의한 연장을 규정하나, 갱신 의무나 조건을 두지 않아 피고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취지
임.
- 이사보 위촉계약 갱신 현황상 계약 만료 후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피고는 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