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4.14
대법원91다4775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의견 참작 및 징계절차 미준수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의견 참작 및 징계절차 미준수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견 참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아
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 통고나 변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무효가 아
님.
- 단체협약상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에 한정되며, 중대한 사망사고의 경우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중대한 사망사고를 일으
킴.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단행
함.
- 근로자는 해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의견 참작 규정 위반 해고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은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위 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해고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가 아
님. 징계절차상 사전 통고 및 변명 기회 미부여 징계의 효력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 통고나 변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042 판결 단체협약상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의 해석
- 법리: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를 내고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인사조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에 불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같이 중대한 사망발생사고를 내고 약식기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 당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
님.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사고의 경위와 결과, 피해 정도, 사고 전후의 상황, 다른 사고 운전자들과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정지신호를 무시하여 사망사고를 일으킨 점, 근로자에게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평소 모범적으로 운전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해고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됨. 참고사실
- 근로자는 평소 모범적으로 운전해왔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의견 참작 및 징계절차 미준수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단체협약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견 참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아
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 통고나 변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무효가 아
님.
- 단체협약상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규정은 경미한 사고에 한정되며, 중대한 사망사고의 경우 적용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운수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중대한 사망사고를 일으
킴.
-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징계해고를 단행
함.
- 원고는 해고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의견 참작 규정 위반 해고의 효력
- 법리: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원의 신규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을 참작하여 인사결정은 7일 이내에 노조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경우, 위 의견 참작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와 달리 단지 노동조합의 의견을 인사결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인사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해고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작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무효가 아
님. 징계절차상 사전 통고 및 변명 기회 미부여 징계의 효력
- 법리: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사전 통고나 변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누306 판결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0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