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76.10.27
서울고등법원75구474
서울고등법원 1976. 10. 27. 선고 75구47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8.12월경 (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
함.
- 1974.12.5.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보 발령받았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
함.
- 소외 1(사용자)은 1974.12.9.자로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소외 1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함.
- 회사는 1975.11.14.자로 근로자의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전국출판노동조합 (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고 1974.12.10. 창립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
됨.
- 근로자는 소외 1이 노동조합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기각 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해고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평소 상사와의 알력으로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빴
음.
- 문화부 기자 8명 중 근무성적 고과가 7위에 머물렀
음.
- 1974.12.5. 문화부에서 주간여성부로 전보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
함.
- (명칭 생략)일보사의 취업규칙 제30조 5호 후단에는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즉시 퇴사(해고처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소외 1은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불량한 성적, 인사 불만으로 인한 회사 경영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처분을 행
함.
- 소외 1의 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거나 회사의 기각 판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5가합729호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주관적 의도(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가 중요한 쟁점임을 보여
줌.
-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 사유(근무태도 불량, 무단결근 등)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
함.
판정 상세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8.12월경 (명칭 생략)일보사에 입사하여 1974.12.5.까지 편집국 문화부에 근무
함.
- 1974.12.5. 출판국 주간여성부로 전보 발령받았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
함.
- 소외 1(사용자)은 1974.12.9.자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소외 1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피고(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재심신청을
함.
- 피고는 1975.11.14.자로 원고의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동료 기자들과 함께 전국출판노동조합 (명칭 생략)일보 지부를 결성하고 1974.12.10. 창립총회에서 지부장으로 선출
됨.
- 원고는 소외 1이 노동조합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기각 판정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해고 목적이 노동조합 활동 방해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평소 상사와의 알력으로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고 출근성적이 나빴
음.
- 문화부 기자 8명 중 근무성적 고과가 7위에 머물렀
음.
- 1974.12.5. 문화부에서 주간여성부로 전보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달 9일까지 무단결근
함.
- (명칭 생략)일보사의 취업규칙 제30조 5호 후단에는 "능력부족으로 진취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사장이 즉시 퇴사(해고처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 소외 1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불량한 성적, 인사 불만으로 인한 회사 경영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처분을 행
함.
- 소외 1의 해고처분이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거나 피고의 기각 판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