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5.15
광주지방법원2013가합56084
광주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56084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리해고 복직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의 이익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 복직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0. 2.부터 3.까지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 회사는 2010. 2. 24. 제1차 선정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평가점수표를 통지
함.
- 피고 회사는 제1차 선정기준을 수정한 제2차 선정기준을 마련, 기준점수 미달자 193명에게 정리해고 예정 통지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보'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됨.
- 피고 회사는 2010. 4. 9. 망인 및 원고들을 포함한 189명의 근로자들에게 2010. 4. 10.자로 정리해고를 서면 통지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8.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는 해고대상자에 한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
함.
- 노동조합은 2010. 4. 21.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켰고,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22. '경영상 해고 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
함.
- 망인 및 원고들은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해당 사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2010.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
함.
- 정리해고로 해고되어 복직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2. 16.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불충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11. 10.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012.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2. 1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소의 이익
- 쟁점: 망인 및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의 이익 유
무.
- 법리:
-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들이 일체의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그 합의에 반하는 소송은 부적법
함.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무효
임.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무효
임.
판정 상세
정리해고 복직 근로자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0. 2.부터 3.까지 노동조합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 회사는 2010. 2. 24. 제1차 선정기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평가점수표를 통지
함.
- 피고 회사는 제1차 선정기준을 수정한 제2차 선정기준을 마련, 기준점수 미달자 193명에게 정리해고 예정 통지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유보'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
됨.
- 피고 회사는 2010. 4. 9. 망인 및 원고들을 포함한 189명의 근로자들에게 2010. 4. 10.자로 정리해고를 서면 통지
함.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18.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는 해고대상자에 한해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합의
함.
- 노동조합은 2010. 4. 21.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가결시켰고,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0. 4. 22. '경영상 해고 관련 별도 합의서'를 작성
함.
- 망인 및 원고들은 '취업규칙 등 준수 확약서'(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2010. 4. 하순경 내지 5. 초순경 정리해고 철회 및 복직
함.
- 정리해고로 해고되어 복직되지 않은 일부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2. 16.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공정성 불충족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 11. 10. 피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 회사는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012. 7. 12. 항소를 기각하였고, 2012. 1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소의 이익
- 쟁점: 망인 및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소의 이익 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