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8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968
대전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구합101968 판결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B 선발시험 응시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B 선발시험 응시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B 선발시험 응시자격제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4. 14.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C시험(B 선발시험)에 응시
함.
- 필기시험 중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여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부정행위 통보를 받고 자술서를 작성
함.
- 시험감독관은 근로자에게 구두로 시험 무효 및 5년간 B 선발시험 응시자격 박탈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6. 4. 말경 회사에게 응시자격 박탈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에 대한 문서 처분을 요청
함.
- 회사는 2016. 5. 3. 해당 사안 규칙 제19조에 의거, 근로자가 향후 5년간 해당 사안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서면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구두통지가 처분인지, 서면통지가 처분인지에 따라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달라
짐.
- 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 시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함.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
됨.
- 판단:
- 해당 사안 규칙에 따른 응시자격제한 처분은 공무원 임용 단계의 선발 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응시자격제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문서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
- 시험감독관의 구두통지는 구체적인 근거 및 이유 제시가 없었고, 처분청이 아닌 시험감독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
음.
- 해당 처분은 2016. 5. 3. 서면통지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제소기간은 2016. 5. 3.부터 기산되며, 2016. 5. 12. 제기된 해당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
함. 해당 사안 규칙 제19조의 위법성 여부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 쟁점: 해당 사안 규칙 제19조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
부.
판정 상세
B 선발시험 응시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B 선발시험 응시자격제한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4. 14.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C시험(B 선발시험)에 응시
함.
- 필기시험 중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여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부정행위 통보를 받고 자술서를 작성
함.
- 시험감독관은 원고에게 구두로 시험 무효 및 5년간 B 선발시험 응시자격 박탈을 통지
함.
- 원고는 2016. 4. 말경 피고에게 응시자격 박탈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에 대한 문서 처분을 요청
함.
- 피고는 2016. 5. 3. 이 사건 규칙 제19조에 의거, 원고가 향후 5년간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서면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이 사건 구두통지가 처분인지, 서면통지가 처분인지에 따라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달라
짐.
- 법리: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
-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 시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함.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의 경우에만 적용이 배제
됨.
- 판단:
-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응시자격제한 처분은 공무원 임용 단계의 선발 시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 침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응시자격제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문서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