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6.24
부산지방법원2015나14898
부산지방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14898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 실업수당, 해지예고수당을 포함하여 총 9,126,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이 법정 이율(연 15%)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해상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고, 근로자는 2014. 7. 17.부터 2015. 2. 8.까지 피고 소유 선박의 항해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2. 8.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박에서 하선하며 선원근로계약이 해지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년 1월분 임금, 2월분 임금 및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2015. 2. 7. 음주 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다음 날 회사로부터 하선 지시를 받
음.
- 회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였다고 신고했다가, 소송 제기 후 '잦은 음주와 혼미한 정신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쳐 퇴사'하였다고 신고 사유를 정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아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실업수당,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또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하선을 지시하고 퇴사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음주운행, 근무수칙 위반, 근무태도 불량 등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2개월분(3,240,000원)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 회사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해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선원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1,620,000원)에 해당하는 해지예고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32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
함.
- 선원법 제37조 제1호: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
- 선원법 제33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호: 선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선한 경우가 아닌 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정 상세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실업수당 및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수당, 퇴직금, 실업수당, 해지예고수당을 포함하여 총 9,126,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이 법정 이율(연 15%)을 초과한 부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고, 원고는 2014. 7. 17.부터 2015. 2. 8.까지 피고 소유 선박의 항해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2. 8.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선박에서 하선하며 선원근로계약이 해지
됨.
-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월분 임금, 2월분 임금 및 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5. 2. 7. 음주 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다음 날 피고로부터 하선 지시를 받
음.
- 피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였다고 신고했다가, 소송 제기 후 '잦은 음주와 혼미한 정신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쳐 퇴사'하였다고 신고 사유를 정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아무런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실업수당, 해지예고수당 지급 의무
- 법리: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또한,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하선을 지시하고 퇴사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음주운행, 근무수칙 위반, 근무태도 불량 등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선원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2개월분(3,240,000원)에 해당하는 실업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
음.
- 피고가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해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선원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1,620,000원)에 해당하는 해지예고수당을 지급할 책임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