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2.03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395
서울행정법원 2015. 12. 3. 선고 2015구합5239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년 4월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 24. 근로자에게 2014. 2. 28.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5. 28.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6.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대리권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C에게 퇴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차용금 정산 및 공적 보상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위임장과 위임각서 작성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확정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전무이사 D은 늦어도 2014. 2. 28. 근로자가 보낸 '자신의 거취와 관련하여 C와 협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
음.
- D은 참가인의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C에 대한 위임 철회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근로자가 2014. 2. 25. D에게 C에 대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D의 대리권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법하게 소멸하였
음.
- 그 후 참가인이 2014. 3. 6. C와 합의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실제 근무 형태,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0년 4월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약 3년 10개월간 계속하여 근무
함.
- 취업규칙 제3조에서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월을 포함하여 3개월간 수급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
음.
-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해당 사안 통보 전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
함. 해당 사안 통보의 적법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년 4월경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 24. 원고에게 2014. 2. 28.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4. 5. 28.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8.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성립하며,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대리권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C에게 퇴사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차용금 정산 및 공적 보상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위임장과 위임각서 작성만으로 근로계약 종료에 확정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전무이사 D은 늦어도 2014. 2. 28. 원고가 보낸 '자신의 거취와 관련하여 C와 협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
음.
- D은 참가인의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서 C에 대한 위임 철회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원고가 2014. 2. 25. D에게 C에 대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D의 대리권은 참가인과의 관계에서도 적법하게 소멸하였
음.
- 그 후 참가인이 2014. 3. 6. C와 합의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