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5.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5. 선고 2013고정1794 판결 협박,업무방해,명예훼손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빌딩에서 36년간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 2012. 5. 11. 피해자 G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 피고인은 2012. 5. 4.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퇴직금 및 위자료 청구 최고서"를 보내면서, 요구 금액 미지급 시 대자보 부착, 피켓 시위, 단식 투쟁, 국세청·노동청·서울시청·중구청·검찰청 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세금 포탈, 외화 불법 밀반출 등 불법 행위 제보 등을 언급하며 협박
함.
- 피고인은 2012. 5. 11. 해고 통지를 받은 후, 2012. 6.경 F빌딩 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위탁관리업체 직원 L의 CCTV 설치를 방해하고 CCTV 녹화기 전원 차단, 405호실 열쇠 무단 변경 등으로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12. 7. 말경 F빌딩 관리실에서 인근 주민 M에게 "G이 모친이 위독할 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의 정당성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협박행위이며,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은 판시 증거들(증인 L, M, J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계약서 및 통지서 사본, CCTV 캡쳐 사진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그 내용과 방식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악의 고지,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등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주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노동 분쟁 시에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임.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빌딩에서 36년간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다 2012. 5. 11. 피해자 G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
음.
- 피고인은 2012. 5. 4.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퇴직금 및 위자료 청구 최고서"를 보내면서, 요구 금액 미지급 시 대자보 부착, 피켓 시위, 단식 투쟁, 국세청·노동청·서울시청·중구청·검찰청 고발 및 민사소송 제기, 세금 포탈, 외화 불법 밀반출 등 불법 행위 제보 등을 언급하며 협박
함.
- 피고인은 2012. 5. 11. 해고 통지를 받은 후, 2012. 6.경 F빌딩 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위탁관리업체 직원 L의 CCTV 설치를 방해하고 CCTV 녹화기 전원 차단, 405호실 열쇠 무단 변경 등으로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은 2012. 7. 말경 F빌딩 관리실에서 인근 주민 M에게 "G이 모친이 위독할 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행위의 정당성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아래 이루어진 협박행위이며,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판시 증거들(증인 L, M, J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계약서 및 통지서 사본, CCTV 캡쳐 사진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그 내용과 방식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해악의 고지, 업무 방해,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등은 정당한 권리 행사 범주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