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733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대표 동의서 수령 과정에서의 업무 방해 및 화환 철거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여, 해고가 징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동의서 수령 과정에서 동료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화환 철거 지시 불이행이 해고(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라는 중징계가 적정한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동의서 수령 행위가 취업규칙상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화환 철거 지시 불이행만으로는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
다.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에 비하여 해고는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으로, 사용자(회사)가 징계 재량권(사용자가 갖는 징계 처분 선택의 재량)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근로자대표 동의서 수령 과정에서의 업무 방해 및 화환 철거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해고가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부당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 11. 16. 원고에 입사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3. 1. 6. 참가인을 해고
함.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
음.
- 2021. 12. 14. 근로자대표 동의서 임의 수령 과정에서 주변 상담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2022. 2. 19.부터 2022. 2. 22. 유급휴가 중 콜센터를 방문하여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상담원들이 불편을 호소한 사
실. 2. 2022. 9. 13. 출근일에 사무실로 배송된 3단 화환 철거 지시를 위반한 사
실. 3. 원고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2022. 4. 1.부터 2022. 8. 31.까지 무단결근한 사
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2, 3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2만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1 (근로자대표 동의서 수령 과정에서의 업무 방해)의 인정 여부
- 법리: 원고 취업규칙 제62조 제4호는 '동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업무시간에 다른 상담원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기 위해 근처에서 지켜보거나 머무르기도 하고, 커피를 제공하며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는 원고 취업규칙 제62조 제4호가 정한 '동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1이 인정
됨.
- 재심 절차 당시 제출된 자료들(업무방해 발생보고서, 고충 접수내용, 피해상담원 진술)만으로도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징계사유 2 (화환 철거 지시 불이행)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콜센터에 대한 시설관리권이 있으므로 화환에 대한 철거 지시를 할 권한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