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11.11
서울고등법원2022누31787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누317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거절 및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거절 및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7. 2. 근로자 파견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회사
임.
- 근로자는 2020. 8. 1. 주식회사 E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0. 8. 21. 해당 사안 근로자들(B, C)과 E에서 파견근무를 할 목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2020. 8. 24.부터 E에서 방역마스크 포장 업무에 종사
함.
- 2020. 9. 5.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E의 단체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고, 2020. 9. 6. E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20. 9. 7.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일괄 지급
함.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은 2020. 10.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29. 근로자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근로자는 2020. 12. 31. 폐업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0.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전제로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해고 통보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 사용자가 묵시적 사직 또는 자동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근로자들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파견사업장 변경 제안에 불응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명시적 해고 통보를 한 적은 없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 파견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는 파견근로계약이므로, 통상의 전직처분과 성질이 다
름.
- 해당 근로계약상 근무지 변경 시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통상의 '협의'와 동일하게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E과 동종의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E 근무를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근로자들의 합의 없이 다른 종류의 제조업종으로 파견하는 것은 부당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의 근무지 변경 거절 및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7. 2. 근로자 파견사업 신규허가를 받은 회사
임.
- 원고는 2020. 8. 1. 주식회사 E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8. 21. 이 사건 근로자들(B, C)과 E에서 파견근무를 할 목적으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8. 24.부터 E에서 방역마스크 포장 업무에 종사
함.
- 2020. 9. 5. 이 사건 근로자들은 E의 단체채팅방에서 강제 퇴장당하고, 2020. 9. 6. E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20. 9. 7. 이 사건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일괄 지급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0. 10. 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29. 원고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
함.
- 원고는 2020. 12. 31. 폐업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5.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인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음을 전제로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해고 통보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나, 사용자가 묵시적 사직 또는 자동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님을 증명해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파견사업장 변경 제안에 불응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명시적 해고 통보를 한 적은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묵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 파견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는 파견근로계약이므로, 통상의 전직처분과 성질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