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9.09.03
대법원98두18848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실형판결을 의미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실형판결을 의미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
함.
- 정직처분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중한 경우 그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
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협박 또는 폭행 등 업무방해, 횡령·배임 및 사기 등 여타의 범죄행위를 하여 법적조치를 받았을 때'를 별도의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 원심은 정직처분 시 피징계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비위의 정도와 동기에 비추어 징계 종류의 선택 및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사유의 법적 성질 및 해석 기준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봄.
-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 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징계처분의 효력
- 징계처분에 앞서 반드시 피징계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징계 종류의 선택 및 징계 양정은 비위의 정도와 동기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함.
- 판단: 해당 사안 정직처분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비위의 정도와 동기에 비추어 징계 종류의 선택 및 징계 양정이 과중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 사유의 해석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이행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금고 이상의 형'을 실형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보
임.
- 이는 취업규칙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규정의 취지와 다른 규정과의 유기적 해석을 통해 합리적인 의미를 도출해야 함을 강조
함.
- 또한, 징계처분 시 절차적 정당성(소명 기회 부여)과 양정의 적정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 실형판결을 의미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취업규칙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
함.
- 정직처분 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중한 경우 그 효력이 없
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
함.
-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협박 또는 폭행 등 업무방해, 횡령·배임 및 사기 등 여타의 범죄행위를 하여 법적조치를 받았을 때'를 별도의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
함.
- 원심은 정직처분 시 피징계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비위의 정도와 동기에 비추어 징계 종류의 선택 및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연퇴직 사유의 법적 성질 및 해석 기준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해당 사유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봄.
-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 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 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온 경우, 즉 형사상 범죄로 구속되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 즉 실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 징계처분의 효력
- 징계처분에 앞서 반드시 피징계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징계 종류의 선택 및 징계 양정은 비위의 정도와 동기 등에 비추어 합리적이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비위의 정도와 동기에 비추어 징계 종류의 선택 및 징계 양정이 과중하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