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6가합5027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4. 4. 선고 2016가합50279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2. 3. 1. 피고 산하 C중·고등학교에 경노무 고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 1.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2015. 5. 중순경 C중·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직원들이 근로자의 전횡 및 퇴사 종용 등을 이유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근로자를 제보하고 진정서를 제출
함.
-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6. 8.부터 2015. 6. 17.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2015. 7. 8. 회사에게 근로자의 금품수수 및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의 비위혐의를 이유로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 회사는 2015. 8. 3.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해당 사안 정직처분)를 의결하고 2015. 8. 11.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8. 10.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
함.
- 회사는 2015. 8. 18. 다시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해당 사안 선행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5. 8. 26.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는 2015. 8. 31. 해당 사안 선행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5. 9. 24.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5. 10.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1.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 강원도교육청은 2016. 2. 1. 회사에게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재징계위원회 개최 시 2015. 8. 3.자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 의결을 먼저 한 후 재징계할 것을 요구
함.
- 근로자는 2016. 2. 5. 복직되었다가 2016. 2. 11. 직위해제되었고, 회사는 2016. 2. 29.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6. 3. 8. 근로자에게 위 해임의결에 따라 근로자가 해임되었음을 통보함(해당 사안 후행 해임처분).
- 한편,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7. 7.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범죄혐의로 경찰에 고발
함.
- 근로자는 2016. 4. 29. 공소제기되어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후행 해임처분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그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판정 상세
사립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이중징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피고 산하 C중·고등학교에 경노무 고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7. 1. 1.부터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2015. 5. 중순경 C중·고등학교 행정실 소속 직원들이 원고의 전횡 및 퇴사 종용 등을 이유로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원고를 제보하고 진정서를 제출
함.
-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6. 8.부터 2015. 6. 17.까지 실지감사를 진행하고, 2015. 7. 8. 피고에게 원고의 금품수수 및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의 비위혐의를 이유로 중징계(해임)를 요구
함.
- 피고는 2015. 8. 3.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이 사건 정직처분)를 의결하고 2015. 8. 11. 원고에게 통보
함.
-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8.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
함.
- 피고는 2015. 8. 18. 다시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을 의결하고 2015. 8. 26.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선행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15. 10.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1.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결정
함.
- 강원도교육청은 2016. 2. 1.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킨 후 즉시 직위해제 조치하고, 재징계위원회 개최 시 2015. 8. 3.자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 의결을 먼저 한 후 재징계할 것을 요구
함.
- 원고는 2016. 2. 5. 복직되었다가 2016. 2. 11. 직위해제되었고, 피고는 2016. 2. 29. 교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직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위 해임의결에 따라 원고가 해임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후행 해임처분).
- 한편, 강원도교육청 감사관실은 2015. 7. 7.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범죄혐의로 경찰에 고발
함.
- 원고는 2016. 4. 29. 공소제기되어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