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09
대전고등법원2022누11550
대전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누11550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 번복 여부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이 번복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세종공장을 운영
함.
- 참가인은 원고 공장 생산팀 3호기 원질 CP룸 오퍼레이터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10.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재해 지연보고 및 미보고)을 신고함(해당 사안 신고).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10. 30. 원고 공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참가인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24.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지연보고 1건 및 미보고 3건에 대해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
함.
- 2020. 1. 9. 참가인이 업무 중 무전기를 분실하였고, 생산팀 파트장 C는 참가인에게 사유서 작성을 지시
함.
- C는 D 주임을 통해 참가인에게 사유서에 반성의 의미를 담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공장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C와 말다툼을 벌임(말다툼 사건).
- 근로자는 2020. 1. 30.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과 C를 징계심의대상자로 심의
함.
-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는 2020. 2. 4.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상여금 감률 5%)를 통지함(해당 징계처분). C에게는 '주의'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20. 9. 15. 회사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함.
- 회사는 2021. 4. 12. 근로자에게 참가인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 여부
- 법리: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해당
함. 해당 사안 신고일(2018. 10. 1.)로부터 2년 이내인 2020. 2. 4. 참가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본문 (공익신고의 의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공익침해행위의 의미)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8. 4. 17. 법률 제15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12호 (산업안전보건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불이익조치의 의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제1항 (불이익조치의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불이익조치의 추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1항 (보호조치 신청)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보호조치 요구결정) 불이익조치 추정의 번복 여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
- 법리: 불이익조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이 번복되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세종공장을 운영
함.
- 참가인은 원고 공장 생산팀 3호기 원질 CP룸 오퍼레이터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10.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산업재해 지연보고 및 미보고)을 신고함(이 사건 신고).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10. 30. 원고 공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참가인이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됨.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24. 원고에게 산업재해 지연보고 1건 및 미보고 3건에 대해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
함.
- 2020. 1. 9. 참가인이 업무 중 무전기를 분실하였고, 생산팀 파트장 C는 참가인에게 사유서 작성을 지시
함.
- C는 D 주임을 통해 참가인에게 사유서에 반성의 의미를 담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공장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후 C와 말다툼을 벌임(말다툼 사건).
- 원고는 2020. 1. 30. 이 사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과 C를 징계심의대상자로 심의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0. 2. 4.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상여금 감률 5%)를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C에게는 '주의' 처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2020. 9. 15.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함.
- 피고는 2021. 4. 12.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 여부
- 법리: 공익신고 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 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 등이 해당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
- 판단: 참가인은 원고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해당
함. 이 사건 신고일(2018. 10. 1.)로부터 2년 이내인 2020. 2. 4. 참가인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것으로 추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