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1.30
수원지방법원2018노5809
수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노58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로, F은 C의 근로자
임.
- 피고인은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16. 3. 11.경 F에게 2016. 2. 29.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하겠다고 통보
함.
- F은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
됨.
- 피고인은 F에게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F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 F은 피고인의 상계 의사 표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F에 대한 퇴사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한 것은 예고 없는 해고에 해당
함.
- F이 E에 출근하고 전도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F이 퇴사 통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F의 업무 지시 불응 등은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은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 200만 원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대표로, F은 C의 근로자
임.
- 피고인은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16. 3. 11.경 F에게 2016. 2. 29.자로 소급하여 퇴사처리하겠다고 통보
함.
- F은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C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
됨.
- 피고인은 F에게 6,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F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함.
- F은 피고인의 상계 의사 표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의 F에 대한 퇴사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F과의 근로계약 연장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소급하여 퇴사 처리한 것은 예고 없는 해고에 해당
함.
- F이 E에 출근하고 전도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F이 퇴사 통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F의 업무 지시 불응 등은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은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