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864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동료 폭행 및 반복적 도중회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동료 폭행 및 반복적 도중회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 1978년 설립, 익산시에서 시내버스 운수업 영위, 상시 약 200명 근로자 고
용.
- 원고: 2003년 참가인 입사, 버스운전기사로 근
무.
- 노조 현황: 참가인에는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B지부(해당 사안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 B지회(공공운수노조)가 있으며, 근로자는 해당 사안 노조 조합원
임.
- 임금 인상 관련 갈등: 2015년 임금 인상분 계산 오류로 추가 지급이 있었고, 해당 사안 노조 조합원 C이 이에 항의
함.
- 동료 간 다툼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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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과 E의 말다툼 후 C이 근로자에게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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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6. 5. 4. 근로자가 해당 사안 노조 사무실에서 E와 다
툼.
- 2016. 5. 5. 해당 사안 상해 행위: 근로자가 참가인 주차장 입구에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상해를 가
함. 당시 "니가 우리 형님께 싸가지 없이 말을 해, 씨발 놈아, 맞짱 한번 뜨자,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발언
함.
- E는 근로자를 고소, 근로자도 E를 고소했으나 E는 혐의없음 처
분.
- 도중회차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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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 도중회차: 근로자가 Y 버스 마지막 회차 노선 중 일부(3.38km)를 운행하지 않고 종점에서 두 정거장 앞에서 도중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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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이는 해당 사안 상해 행위 직전에 발생
함.
- 2017. 4. 11.자 도중회차: 근로자가 F 버스 마지막 회차 노선 중 일부(17.64km)를 운행하지 않고 도중회차
함. 이로 인해 시민 민원이 발생하고 익산시장이 참가인에게 100만원 과징금 부과 처
분.
-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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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이 원고 및 E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징계사유: 해당 사안 상해 행위 관련 단체협약 및 사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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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위원회 정회: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 결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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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동료 폭행 및 반복적 도중회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 1978년 설립, 익산시에서 시내버스 운수업 영위, 상시 약 200명 근로자 고
용.
- 원고: 2003년 참가인 입사, 버스운전기사로 근
무.
- 노조 현황: 참가인에는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B지부(이 사건 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 B지회(공공운수노조)가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노조 조합원
임.
- 임금 인상 관련 갈등: 2015년 임금 인상분 계산 오류로 추가 지급이 있었고, 이 사건 노조 조합원 C이 이에 항의
함.
- 동료 간 다툼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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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과 E의 말다툼 후 C이 원고에게 이야기
-
-
함.
- 2016. 5. 4. 원고가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서 E와 다
툼.
- 2016. 5. 5. 이 사건 상해 행위: 원고가 참가인 주차장 입구에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상해를 가
함. 당시 "니가 우리 형님께 싸가지 없이 말을 해, 씨발 놈아, 맞짱 한번 뜨자,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발언
함.
- E는 원고를 고소, 원고도 E를 고소했으나 E는 혐의없음 처
분.
- 도중회차 발생:
- 2016. 5. 5.자 도중회차: 원고가 Y 버스 마지막 회차 노선 중 일부(3.38km)를 운행하지 않고 종점에서 두 정거장 앞에서 도중회차
함. 이는 이 사건 상해 행위 직전에 발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