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5.24
서울고등법원2016누81590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6누815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 사유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8. 2.부터 B빌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5. 9. 2. D이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
됨.
- D은 2015. 10. 16.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2015. 11. 15.까지만 근무할 것을 구두 통보
함.
- 2015. 10. 22. 해당 해고통보서가 근로자에게 교부
됨.
- 2015. 11. 1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원고 면직 의결(해당 해고).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서면 통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관리규약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는 2015. 11. 11. 의결을 통해 거쳤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
- 그러나 2015. 10. 22. 교부된 해고통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의 예고 통지에 불과하며, 의결 후에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해고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출퇴근 시간 준수 불량: 근로자가 전임 회장의 승낙 하에 외근 업무를 처리해왔고, D 회장 취임 후에도 명확한 지침이 없었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출퇴근 시간 미준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관리소장 해고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에 대한 해고는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고, 해고 사유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8. 2.부터 B빌라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5. 9. 2. D이 신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
됨.
- D은 2015. 10. 16. 원고에게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2015. 11. 15.까지만 근무할 것을 구두 통보
함.
- 2015. 10. 22. 이 사건 해고통보서가 원고에게 교부
됨.
- 2015. 11. 1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대표 10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원고 면직 의결(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서면 통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신중성, 분쟁 해결 용이성, 근로자의 대응권 보장을 위한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관리규약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는 2015. 11. 11. 의결을 통해 거쳤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봄.
- 그러나 2015. 10. 22. 교부된 해고통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의 예고 통지에 불과하며, 의결 후에는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호: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중 하나로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