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1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238
서울행정법원 2023. 8. 11. 선고 2021구합642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이전 부당해고 인정 이후 사용자(회사)의 재해고 정당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1차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됐으나, 이후 새로운 비위사실을 근거로 한 2차 해고는 별도의 사유로 정당하게 이루어졌
다.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됐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4.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공무직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5. 7. 참가인으로부터 1차 해고를 통보받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2020. 9. 11. 원고에게 2차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지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공갈미수)의 존재 여부
- 법리: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 이사에게 "4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계구조물 면허 관련 문제를 노동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참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으로 인정
됨.
- 원고는 4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공갈미수죄가 성립
함.
-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협박하여 4천만 원을 받아내려는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됨.
- 원고는 공갈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
음.
- 따라서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