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0가합6787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천 미추홀구 D 일원 'I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
- 원고 A은 2016. 4. 1.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2013. 2. 1.부터 회사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나, 명시적인 근로계약은 없었
음.
- 회사는 2020. 11. 5.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이 피고 업무규정 제52조 제1, 6, 8, 10, 16, 1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2020. 11. 6. 이를 통보
함.
- 원고 A의 배우자는 2019. 7. 5. 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
함.
- 원고 B의 배우자는 2020. 1. 8. 회사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유무
- 쟁점: 피고 업무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조합원의 친·인척은 직원이 될 수 없음)에 따라 원고들이 당연 면직되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은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 피고 업무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조합원'과 '임원의 친·인척'이 회사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회사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있으므로 이유 없
음.
- 세부 고려사항:
- 피고 업무규정 제48조 제2항은 '조합원 및 임원의 친·인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원의 친·인척'과 '임원의 친·인척'으로 해석할 경우 조합원은 직원이 될 수 있는데 조합원의 친·인척은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
됨.
- 해당 사안 조항은 조합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비리 발생 가능성 감소를 위한 규정인데, 조합원에게 직원 자격을 인정하면서 친·인척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취지에 모순
됨.
- 피고 정관에 따라 임원은 조합원 지위를 겸하므로, '조합원의 친·인척'에는 '임원의 친·인척'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에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조합원'과 '임원의 친·인척'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
임.
- 주택재개발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구성이 계속 바뀌는데, 그때마다 직원이 조합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
움.
판정 상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직원에 대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미추홀구 D 일원 'I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
- 원고 A은 2016. 4.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 B은 2013. 2. 1.부터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으나, 명시적인 근로계약은 없었
음.
- 피고는 2020. 11. 5.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들이 피고 업무규정 제52조 제1, 6, 8, 10, 16, 17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2020. 11. 6. 이를 통보
함.
- 원고 A의 배우자는 2019. 7. 5.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
함.
- 원고 B의 배우자는 2020. 1. 8.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이익 유무
- 쟁점: 피고 업무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조합원의 친·인척은 직원이 될 수 없음)에 따라 원고들이 당연 면직되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며,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은 현존하는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 피고 업무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는 '조합원'과 '임원의 친·인척'이 피고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함.
- 피고의 주장은 이와 다른 전제에 있으므로 이유 없
음.
- 세부 고려사항:
- 피고 업무규정 제48조 제2항은 '조합원 및 임원의 친·인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조합원의 친·인척'과 '임원의 친·인척'으로 해석할 경우 조합원은 직원이 될 수 있는데 조합원의 친·인척은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