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581
서울행정법원 2019. 9. 19. 선고 2017구합825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3.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1.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실을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7. 1. 24. 근로자에게 해당 해고를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2017.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음.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0.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상벌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 참가인 상벌규정은 징계사유 통보의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정하지 않았으므로, 세부적인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해고 통보 후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항고서를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였
음.
- 법원은 참가인이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징계사유(업무 실수 반복 및 개선 의지 부족):
- 근로자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상급 직원의 업무 지시 및 점검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28조 제2호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
함.
- 다만, 2010. 2.경 발생한 시간외근무수당내역서 작성 관련 과실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2016. 2. 24.자 확인서에 기재된 정수기 렌탈료 회계결의서 오류 미확인 부분은 고의로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상급자 지도 불응 및 항명):
- 근로자가 2016. 1.경 상급 직원의 감사 준비 지시를 거부하고, 상급 직원이 다른 업무 결재를 거부하자 여러 상급 직원들에게 상급 직원을 비난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 태만 및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7. 1. 20. 원고에 대한 징계 사실을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2017. 1. 24.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2017. 2.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26.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는 초심판정을 내렸
음.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0.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렸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취업규칙 등에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필요적인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참가인은 상벌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출석요구서를 교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고,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 참가인 상벌규정은 징계사유 통보의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정하지 않았으므로, 세부적인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해고 통보 후에도 징계사유에 대해 항고서를 제출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였
음.
- 법원은 참가인이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55815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 제1징계사유(업무 실수 반복 및 개선 의지 부족):
- 원고가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상급 직원의 업무 지시 및 점검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