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2.19
의정부지방법원2017노2636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9. 선고 2017노2636 판결 사기,고용보험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죄 항소심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실질과 기망행위 여부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죄 항소심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실질과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H 택시회사 기사로, 일일 수입금(사납금) 미납 등 근무태만 사유로 해고될 수 있었음에도 회사 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함.
- 피고인 D는 H 택시회사 기사로, 운동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해야 했음에도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함.
- 피고인 A, B, C, D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함.
-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의 실질적인 퇴사 사유(근무태만, 개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하고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기타 회사사정에 따른 사업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
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망행위 및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 A, B, C, D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 E가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는지 여
부.
- 법리: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
음.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한정되며, 중대하지 않은 사유나 부당 해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
음.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
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
음.
-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 B, C의 운송수입금 미납은 단체협약상 해고 가능 사유이나,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H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미납으로 해고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사유로 볼 수 없
음.
- 피고인 A, B, C가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한 점은 국가를 기망하여 부정수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
함.
- 피고인 D의 아킬레스건 파열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로,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죄 항소심 무죄 판결: 권고사직의 실질과 기망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H 택시회사 기사로, 일일 수입금(사납금) 미납 등 근무태만 사유로 해고될 수 있었음에도 회사 대표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함.
- 피고인 D는 H 택시회사 기사로, 운동 중 아킬레스건 파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해야 했음에도 피고인 E와 공모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
함.
- 피고인 A, B, C, D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함.
- 피고인 E는 피고인 A, B, C, D의 실질적인 퇴사 사유(근무태만, 개인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형식상 권고사직 처리하고 이직확인서에 "근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기타 회사사정에 따른 사업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
함.
- 검사는 피고인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기망행위 및 고의성 여부
- 쟁점: 피고인 A, B, C, D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 E가 이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왔는지 여
부.
- 법리:
-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
음.
-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한정되며, 중대하지 않은 사유나 부당 해고 등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
음.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는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
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
음.
- '부상으로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