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5가합54633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및 가산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및 가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03. 6.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47,377,5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가산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0. 8. 5. 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회사의 공장에서 근무
함.
- 2003. 6. 9.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
함.
- 근로자는 2005. 12. 16. 회사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접고용 간주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2. 8. 5.부터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 회사는 2015. 3. 20. 근로자에게 고용이행안내문을 발송하고 2015. 5. 4. 아산공장 배치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6. 12. 20.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003. 6. 9.자 해고의 유효성 여부
-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함.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절 등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00. 8. 5.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회사에 파견되어 2년이 경과한 2002. 8. 5.부터 회사와 근로관계가 성립
함.
- 회사는 2003. 6. 9. 사내협력업체의 해고를 이유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노무 제공을 거절하였으며, 이후에도 근로자의 공장 출입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옴.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는 2003. 6. 9.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감봉 이상의 징계 시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사내협력업체의 해고 효력이 회사와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회사는 직접고용 간주된 사용사업주로서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본문
- 대법원 2010. 11. 12. 선고 2007나56977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및 가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6.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47,377,5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가산금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0. 8. 5.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공장에서 근무
함.
- 2003. 6. 9.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를 징계해고하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
함.
- 원고는 2005. 12. 16. 피고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직접고용 간주를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2002. 8. 5.부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인정함(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고용이행안내문을 발송하고 2015. 5. 4. 아산공장 배치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6. 12. 20. 원고의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03. 6. 9.자 해고의 유효성 여부
-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
함.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절 등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0. 8. 5.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에 파견되어 2년이 경과한 2002. 8. 5.부터 피고와 근로관계가 성립
함.
- 피고는 2003. 6. 9. 사내협력업체의 해고를 이유로 원고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노무 제공을 거절하였으며, 이후에도 원고의 공장 출입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원고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옴.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는 2003. 6. 9. 원고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