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22
광주고등법원 (전주)2014누620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 9. 22. 선고 2014누620 판결 해임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12.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5. 3.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 의결을
함.
- 2013. 5. 22.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2013. 6. 13.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3. 9.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②(성관계)의 적법성 여부
- 근로자와 E 모두 간통 피의사건 조사 당시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다고 진술
함.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1. 14. 근로자와 E의 간통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 E이 주장을 번복하여 근로자와 간통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 E의 진술서만으로 근로자가 E과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①에서 근로자가 E과 30여 회 이상 개인적으로 만나 모텔, 차량 안 등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가지거나 함께 머물렀다는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를 바탕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은 위 징계사유 ①과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②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 표]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 근로자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 요구되며, 교사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판정 상세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12.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5. 3.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 의결을
함.
- 2013. 5. 22.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2013. 6. 13.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3. 9. 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②(성관계)의 적법성 여부
- 원고와 E 모두 간통 피의사건 조사 당시 성관계를 맺은 일이 없다고 진술
함.
-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1. 14. 원고와 E의 간통 피의사실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함.
-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 E이 주장을 번복하여 원고와 간통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
됨.
- E의 진술서만으로 원고가 E과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 ①에서 원고가 E과 30여 회 이상 개인적으로 만나 모텔, 차량 안 등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가지거나 함께 머물렀다는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를 바탕으로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은 위 징계사유 ①과 별개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②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