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571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해당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8. 9. 17. 'F' 사업장을 인수하여 욕탕업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03. 9.경 해당 사안 사업장에 입사 후 2014. 1. 1. 재입사하였고, 원고들의 사업장 인수 후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가 원고들에게 승계
됨.
- 원고들은 2019. 7.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2019. 7. 23.자로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19. 8.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0. 17. 인용
됨.
- 원고들은 2019. 1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16. 기각
됨.
- 참가인은 종전 근로계약에 따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2019. 2. 7.부터 매일 야간(20:00~08:00) 근무 시작
함.
- 원고들은 2019. 6. 12. 참가인에게 '20:00
06:00 근무, 3시간 후 09:0019:00 근무'의 주·야간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도록 지시(해당 사안 업무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종전대로 야간 근무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사업장 인수 후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에게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종전과 다른 근로조건(근로시간, 기간)이 기재된 계약서 및 주요 근로조건이 공란인 계약서 모두 서명날인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특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사용자가 신중하게 해고하고,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있
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해고처분에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당초 해고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추상적이라도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 위법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사유는 소송절차에서 추가 주장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사유 중 '근로계약서 미제출'은 명확하나, '업무지시 거부'는 추상적이고 포괄적
임.
- 원고들이 해고 통지 시 해당 사안 문자메시지를 첨부하였으므로, 참가인은 해당 사안 업무지시 거부가 해고사유라고 생각했을 것
임.
- 원고들이 해당 사안 문자메시지 외 다른 업무지시 관련하여 해고를 언급한 사실이 없
음.
- 결론: 해당 해고사유는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해당 사안 업무지시 거부'로 특정되며, 원고들이 위 각 사유 외의 다른 사유들을 해고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8. 9. 17. 'F' 사업장을 인수하여 욕탕업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03. 9.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 후 2014. 1. 1. 재입사하였고, 원고들의 사업장 인수 후 근로계약상 사용자 지위가 원고들에게 승계
됨.
- 원고들은 2019. 7. 1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2019. 7. 23.자로 해고 통지
함.
- 참가인은 2019. 8.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0. 17. 인용
됨.
- 원고들은 2019. 11.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0. 1. 16. 기각
됨.
- 참가인은 종전 근로계약에 따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2019. 2. 7.부터 매일 야간(20:00~08:00) 근무 시작
함.
- 원고들은 2019. 6. 12. 참가인에게 '20:00
06:00 근무, 3시간 후 09:0019:00 근무'의 주·야간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도록 지시(이 사건 업무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종전대로 야간 근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장 인수 후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에게도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종전과 다른 근로조건(근로시간, 기간)이 기재된 계약서 및 주요 근로조건이 공란인 계약서 모두 서명날인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특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
함. 이는 사용자가 신중하게 해고하고,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에 있
음.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당해 해고처분에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당초 해고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추상적이라도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 위법은 아니나,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사유는 소송절차에서 추가 주장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