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09
서울남부지방법원2015나500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나50083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원어민 강사 해고 통보의 신의칙 위반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원어민 강사 해고 통보의 신의칙 위반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22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1. 1.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
함.
-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자는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며, 계약기간 1년을 마치면 퇴직금으로 한 달 급여(220만원)를 추가 지급하기로
함.
- 계약 취소는 최소 2개월 이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회사가 해고할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근로자는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2012. 10. 29. 회사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퇴직금 등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근무 불성실 및 태만을 이유로 계약기간 1년이 되기 하루 전인 2012. 10. 30.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회사는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가 계약 종료일 하루 전 해고 통보를 한 것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았
음.
-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고용계약상 해고 통보는 2개월 전에 미리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12. 10. 30. 해고 통보는 해고의 예고로 봄이 상당하며, 2012. 10. 31.에도 고용계약관계가 존속하였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만료 직전의 해고 통보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계약서상 해고 예고 기간(2개월)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 통보의 효력을 부인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큼.
- 사용자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해고 통보를 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판정 상세
원어민 강사 해고 통보의 신의칙 위반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22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1.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
함.
-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10. 31.까지 근무하며, 계약기간 1년을 마치면 퇴직금으로 한 달 급여(220만원)를 추가 지급하기로
함.
- 계약 취소는 최소 2개월 이전에 서면 통보해야 하며, 피고가 해고할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원고는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2012. 10. 29.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퇴직금 등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무 불성실 및 태만을 이유로 계약기간 1년이 되기 하루 전인 2012. 10. 30.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가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계약 종료일 하루 전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았
음.
-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고용계약상 해고 통보는 2개월 전에 미리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2012. 10. 30. 해고 통보는 해고의 예고로 봄이 상당하며, 2012. 10. 31.에도 고용계약관계가 존속하였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 만료 직전의 해고 통보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계약서상 해고 예고 기간(2개월)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 통보의 효력을 부인한 점은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큼.
- 사용자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인 해고 통보를 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