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3
광주지방법원2016나56935
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선고 2016나56935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범위: 사업 양도 시점 이후 임금 지급 의무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범위: 사업 양도 시점 이후 임금 지급 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무효이나, 회사의 사업 양도 시점 이후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
함.
- 제1심 판결 중 회사에게 12,6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 9. 회사가 운영하는 B마트에 계산원으로 입사하여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함.
- 회사는 2015. 4. 15.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6.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회사가 위 판정에 이의하지 않아 2015. 7. 19. 위 판정이 확정
됨.
- 회사는 2015. 7. 1. C에게 해당 사안 마트를 양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에 서면 통지로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해당 해고는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회사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5. 5. 4.자 답변서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것을 들어 해고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범위 및 사업 양도 시점 이후 임금 지급 의무 소멸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했거나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
음.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후 복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용자가 종국적으로 해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 이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근로자는 그 기간에 대한 임금까지 청구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범위: 사업 양도 시점 이후 임금 지급 의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무효이나, 피고의 사업 양도 시점 이후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소멸
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12,6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9. 피고가 운영하는 B마트에 계산원으로 입사하여 월 1,400,000원을 받기로
함.
- 피고는 2015. 4. 15. 원고를 구두로 해고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6.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함.
- 피고가 위 판정에 이의하지 않아 2015. 7. 19. 위 판정이 확정
됨.
- 피고는 2015. 7. 1. C에게 이 사건 마트를 양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임.
- 해고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에 서면 통지로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어 부당해고로서 무효
임.
- 피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사건에서 2015. 5. 4.자 답변서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한 것을 들어 해고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범위 및 사업 양도 시점 이후 임금 지급 의무 소멸 여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