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3.05.07
제주지방법원92가합233
제주지방법원 1993. 5. 7. 선고 92가합233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무변경명령의 법적 성질과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무변경명령의 법적 성질과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민사소송은 적법하며, 직무변경명령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전보 또는 전직처분으로 징계가 아니므로, 이에 불만을 품고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경영의 호텔에서 일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8. 7. 12.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
함.
- 근로자는 1988. 6. 30. 회사로부터 일식 주방장 직무변경명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며 무단결근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조치
함.
- 근로자는 위 직무변경명령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마련한 것이나, 이는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법 외에 추가적인 제도를 둔 것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
음.
- 판단: 회사의 본안전항변(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미경유로 인한 부적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직무변경명령의 법적 성질
- 법리: 직무변경명령은 근로자가 제공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명령의 일종으로서 전보 또는 전직처분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됨. 따라서 직무변경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취업규칙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직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회사의 1988. 6. 30.자 일식 주방장 직무변경명령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전보 또는 전직명령에 불과하며, 징계의 일종인 강직처분이 아
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가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행위는 근로계약상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회사의 복무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근로계약관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
함.
- 판단: 근로자가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근로계약상 신뢰관계 파괴 및 복무질서 저해 행위이므로, 회사의 징계해고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인사권 남용이 아
님.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직무변경명령이 징계의 일종인 강직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사전 통보, 변명 기회 등)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근로자의 직무변경명령이 징계로서의 강직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징계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구제수단 선택권을 인정
함.
판정 상세
직무변경명령의 법적 성질과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민사소송은 적법하며, 직무변경명령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전보 또는 전직처분으로 징계가 아니므로, 이에 불만을 품고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경영의 호텔에서 일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8. 7. 12. 피고로부터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는 1988. 6. 30. 피고로부터 일식 주방장 직무변경명령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며 무단결근
함.
-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 조치
함.
- 원고는 위 직무변경명령과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제도를 마련한 것이나, 이는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방법 외에 추가적인 제도를 둔 것으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별도로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 미경유로 인한 부적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직무변경명령의 법적 성질
- 법리: 직무변경명령은 근로자가 제공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명령의 일종으로서 전보 또는 전직처분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
됨. 따라서 직무변경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를 취업규칙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직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피고의 1988. 6. 30.자 일식 주방장 직무변경명령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전보 또는 전직명령에 불과하며, 징계의 일종인 강직처분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