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절차상 하자 치유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절차상 하자 치유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포스코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보안근무자들
임.
- 2013년 6월경 우원개발이 포항제철소 내 고철을 11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사고(이하 '해당 사안 반출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반출사고 당시 원료7문 또는 항만3문에서 근무하며 해당 사안 덤프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거나 통과시키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 회사는 상벌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함에도,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 개최 1~2일 전에 참가인들에게 통보
함.
- 원고 회사의 상벌지침 제17조 제2호는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자는 징계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해당 사안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후 관리감독 소홀로 감봉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
음. 그러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거나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상벌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통보를 늦게 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거나 소명 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이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참가인들이 해당 사안 반출사고 당시 덤프트럭 통행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봄.
- 원료7문 근무자들이 고철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횟수가 적고, 원료7문의 구조 및 근무 여건상 차량 검문·검색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
함.
- 참가인 1이 마지막 반출사고 당시 덤프트럭을 발견하고 다른 보안근무자들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점, 참가인 2가 고철 반출 권한을 오해하여 미흡한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절차상 하자 치유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포스코의 방호 및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 소속 보안근무자들
임.
- 2013년 6월경 우원개발이 포항제철소 내 고철을 11회에 걸쳐 무단 반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반출사고')가 발생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반출사고 당시 원료7문 또는 항만3문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덤프트럭을 검문·검색하지 않거나 통과시키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받
음.
- 원고 회사는 상벌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함에도, 이 사건 인사위원회 개최 1~2일 전에 참가인들에게 통보
함.
- 원고 회사의 상벌지침 제17조 제2호는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자는 징계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이 사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은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면직처분 후 관리감독 소홀로 감봉 징계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의 치유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
음. 그러나 피징계자가 스스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거나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회사가 상벌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통보를 늦게 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거나 소명 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 또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이 징계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징계사유의 정당성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