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28
서울고등법원2015누41830
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15누418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어린이집 교사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어린이집 교사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였
음.
-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근로자의 퇴직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받았고, 근로자는 이에 대응하여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학부모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 해고
함.
- 근로자는 징계 해고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판정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절차위반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17조는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제1심판결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란 근로자의 청구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중대한 소송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 근로자가 지적하는 사유는 적법한 증거조사결과를 거치지 않은 증거들에 근거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판결의 성립이나 선고 등 판결의 절차에 관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제1심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들을 소송자료로 삼아 사실인정을 한 잘못은 있으나, 항소심에서 해당 증거들에 대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쳤고,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
음.
-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항소심 변론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7조
- 민사소송법 제416조 학부모 불안감 조성 유무 및 연명서의 유효성
- 판단:
-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근로자의 퇴직을 요구하는 연명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연명서의 일부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일부 서명이 중복되었더라도 연명서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
음.
- 연명서의 문구와 서명 방식 등을 볼 때 학부모들이 근로자의 퇴직을 요구하는 진의에 기하여 서명했다고 보기에 충분
함.
- 근로자가 학부모들에게 "운영위원회를 사칭하는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
다. 반드시 녹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의 문자메시지는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며,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보기에 충분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판단:
-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대체교사 투입 및 합반 수업이 이루어져 어린이집 유아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
판정 상세
어린이집 교사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였
음.
-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는 연명서를 받았고, 원고는 이에 대응하여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무단결근 및 학부모 불안감 조성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해고
함.
- 원고는 징계 해고의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재심판정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절차위반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17조는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제1심판결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란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당부의 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중대한 소송절차가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
- 판단:
-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는 적법한 증거조사결과를 거치지 않은 증거들에 근거하여 사실인정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판결의 성립이나 선고 등 판결의 절차에 관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제1심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들을 소송자료로 삼아 사실인정을 한 잘못은 있으나, 항소심에서 해당 증거들에 대해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쳤고,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
음.
-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항소심 변론의 기초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17조
- 민사소송법 제416조 학부모 불안감 조성 유무 및 연명서의 유효성
- 판단:
-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원고의 퇴직을 요구하는 연명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연명서의 일부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일부 서명이 중복되었더라도 연명서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