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25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228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102281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우체국 위탁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판정 요지
우체국 위탁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C우체국에서 회사와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위탁배달원들이 2019. 12.경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된 우편물(2020년도 우체국 달력 100부)을 개봉하여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언론에 보도
됨.
- 회사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20. 1. 15.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위탁계약 제17조 제2항 제5호(법률위반), 제17조 제2항 제10호(우편물 절취), 제17조 제2항 제14호(심각한 기관 이미지 실추)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위탁계약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안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사안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처분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해당 사안 위탁계약의 성격:
- 위탁계약은 배달물량 및 중량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
짐.
- 계약서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 이외에 퇴직금, 수당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별도의 금원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업무에 다른 주문·요청 및 결과보고·확인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
됨.
-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제3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인적 성질과 이례적
임.
- 업무내용과 업무수행방식:
- 회사가 업무용 PDA를 제공하여 배달결과를 입력하게 한 것은 수수료 산정의 기초 자료이자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종속적 관계의 증거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우체국 위탁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우편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원고들은 C우체국에서 피고와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
함.
-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위탁배달원들이 2019. 12.경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처리된 우편물(2020년도 우체국 달력 100부)을 개봉하여 가져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는 언론에 보도
됨.
- 피고는 위 사건을 이유로 2020. 1.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 제17조 제2항 제5호(법률위반), 제17조 제2항 제10호(우편물 절취), 제17조 제2항 제14호(심각한 기관 이미지 실추)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이 형식적이며,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처분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 판단 기준: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이 사건 위탁계약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