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5.08.10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624
수원지방법원 2015. 8. 10. 선고 2015가단1624 판결 손해배상청구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2. 28.경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C의 D으로 취임
함.
- 회사는 1984. 12. 10.경 C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8년경부터 조직복지부과장으로 근무
함.
- C는 2012. 4. 12.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에 대해 직위 면직 및 전보발령을 의결
함.
- 회사는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여 2012. 6. 22.경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복귀
함.
- C는 2012. 4. 25.경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2. 5. 1.경부터 6. 15.경까지 특별감사를 시행
함.
- C는 2012. 7. 17.경 회사에게 횡령, 회계질서 문란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C는 2012. 7. 25.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2. 7. 26.경 해임처분
함.
- 회사는 전보발령 및 해임의결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2. 6. 16.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근로자의 임용 결격 및 개혁위원회 간사 자격 없음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C 산하 시·군지회에 팩스로 전송
함.
- 회사는 위 명예훼손 행위로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1171호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아 2013. 9. 5.경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1.경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산정
- 회사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의 유
무.
- 법원은 회사가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위자료 액수는 회사가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위, 명예훼손의 내용과 횟수, 명예훼손 사실의 진실성 및 상당성 결여 정도, 근로자가 입은 사회적 불이익 정도, 회사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 회사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 판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3,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이
율. 참고사실
- 회사에 대한 전보발령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하다는 구제판정이 이루어
짐.
판정 상세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 28.경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산하 C의 D으로 취임
함.
- 피고는 1984. 12. 10.경 C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98년경부터 조직복지부과장으로 근무
함.
- C는 2012. 4. 12.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해 직위 면직 및 전보발령을 의결
함.
- 피고는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여 2012. 6. 22.경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고 복귀
함.
- C는 2012. 4. 25.경 특별감사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2. 5. 1.경부터 6. 15.경까지 특별감사를 시행
함.
- C는 2012. 7. 17.경 피고에게 횡령, 회계질서 문란 등을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C는 2012. 7. 25.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2. 7. 26.경 해임처분
함.
- 피고는 전보발령 및 해임의결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2. 6. 16.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원고의 임용 결격 및 개혁위원회 간사 자격 없음 등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C 산하 시·군지회에 팩스로 전송
함.
- 피고는 위 명예훼손 행위로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1171호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아 2013. 9. 5.경 벌금 7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21.경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산정
- 피고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의무의 유
무.
- 법원은 피고가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위자료 액수는 피고가 명예를 훼손하게 된 경위, 명예훼손의 내용과 횟수, 명예훼손 사실의 진실성 및 상당성 결여 정도, 원고가 입은 사회적 불이익 정도, 피고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 피고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승소 판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3,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