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21
대구지방법원2024구합190
대구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구합19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B예술단 직원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B예술단 직원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 9. 8. B예술단에 입사하여 사무국 사무원으로 근무
함.
- B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21. 6. 4. 근로자에 대한 해촉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1. 7. 15. 근로자에게 해촉 처분(해당 해고)을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1. 28.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6. 3.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소의 적법성 (공법상 당사자소송 여부)
- 쟁점: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사법상 근로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여
부.
- 법리: 해당 사안 예술단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단원의 지위 및 업무의 성질, 자격 및 위촉, 복무규율,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안 예술단 단원 및 직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 판단: 해당 해고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절차적 하자 주장
- 쟁점: 해당 해고에 관한 징계 사건에 해당 사안 강등 처분 관련 담당자들이 징계요구권자로 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
함.
- 판단:
- 복무규정상 단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사안 예술단 단장이 징계의결요구권자로서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 해당 사안 강등 처분 관련 담당자들이 해당 해고에 관한 징계 사건의 징계요구권자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설령 일부 관여했더라도, 위 담당자들은 근로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해당 징계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판정 상세
B예술단 직원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청구 및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9. 8. B예술단에 입사하여 사무국 사무원으로 근무
함.
- B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21. 6. 4. 원고에 대한 해촉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1. 7. 15. 원고에게 해촉 처분(이 사건 해고)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1. 28.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6. 3.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공법상 당사자소송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사법상 근로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예술단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단원의 지위 및 업무의 성질, 자격 및 위촉, 복무규율, 징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예술단 단원 및 직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함.
- 판단: 이 사건 해고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
음. 2. 절차적 하자 주장
- 쟁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징계 사건에 이 사건 강등 처분 관련 담당자들이 징계요구권자로 관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여기서 '이해관계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사유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