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8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0516
서울행정법원 2021. 6. 18. 선고 2020구합805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네트워크, 통신, 모바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9. 16.부터 원고 사업장의 점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0. 1. 20. 참가인에게 2020. 1.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구두 통지함(해당 사안 통지).
- 참가인은 2020. 1.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8.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인정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 지위 회복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해당 재심판정으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 해당 사안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해당 사안 통지를 해고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다투어 온
점.
-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너무 갑작스럽게 짤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참가인한테 그만두라고 할 이유가 되게 많았다"거나 "참가인이 해고당했다라는 거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해당 사안 통지가 참가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해당 사안 통지는 해고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참가인에게 해당 사안 통지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해고통지가 없어 해당 사안 통지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네트워크, 통신, 모바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9. 9. 16.부터 원고 사업장의 점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0. 1. 20. 참가인에게 2020. 1. 31.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구두 통지함(이 사건 통지).
- 참가인은 2020. 1.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원고가 복직명령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18.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가 인정되며,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 지위 회복뿐만 아니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