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4.23
대법원95다53102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중 행해진 제2차 해고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협의절차 미이행의 효력
판정 요지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중 행해진 제2차 해고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협의절차 미이행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제2차 해고가 당연무효가 아니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90. 11. 21.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면직
함.
- 근로자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1991. 2. 26. 징계면직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명령
함.
- 피고 회사는 1991. 3. 18.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같은 달 20.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1991. 3. 23.자로 근로자를 징계해고(제2차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법적 성격
- 노동조합법 제42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 피고 회사가 복직명령에 따라 근로자를 복직시켰더라도, 제1차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한 경우, 제2차 해고는 제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한 예비적 해고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42조
- 대법원 1976. 2. 11.자 75마496 결정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제1차 해고가 다투어지는 중 행해진 제2차 해고의 효력
-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제2차 해고는,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해진 해고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 제2차 해고가 제1차 징계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도중에 행해졌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원심이 피고 회사의 복직조치로 근로자가 해고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제2차 해고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
음.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미이행의 효력
- 단체협약상 "해고, 휴직, 배치전환에 관한 인사는 조합과 협의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의견 제시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
음.
- 따라서 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41477 판결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제2차 해고의 정당성
- 피고 회사가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면책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중 행해진 제2차 해고의 유효성 및 단체협약상 협의절차 미이행의 효력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태에서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제2차 해고가 당연무효가 아니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90. 11. 21. 원고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면직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원회는 1991. 2. 26. 징계면직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도록 명령
함.
- 피고 회사는 1991. 3. 18. 원고를 복직시킨 후, 같은 달 20.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 피고 회사는 1991. 3. 23.자로 원고를 징계해고(제2차 해고)
함.
- 피고 회사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법적 성격
- 노동조합법 제42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 피고 회사가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켰더라도, 제1차 해고를 취소하지 않고 재심신청을 한 경우, 제2차 해고는 제1차 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한 예비적 해고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법 제42조
- 대법원 1976. 2. 11.자 75마496 결정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제1차 해고가 다투어지는 중 행해진 제2차 해고의 효력
-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해진 제2차 해고는,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해진 해고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인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 제2차 해고가 제1차 징계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도중에 행해졌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원심이 피고 회사의 복직조치로 원고가 해고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제2차 해고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
음.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미이행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