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5.0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90
서울행정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717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강등·직책박탈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강등·직책박탈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4. 2.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술개발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10% 차감, 차장에서 대리로의 직급 강등, 팀장 직책 박탈, 재택근무 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3. 근로자에게 통보함(2018. 9. 2.자 징계처분).
- 참가인은 2018. 10.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8. 12.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부당직책박탈,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 참가인은 2019. 2. 22. 근로자에게 2019. 2. 25.부터 복직할 것을 명함(해당 사안 복직명령).
- 근로자는 2019. 4. 5. 해당 사안 초심판정 중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7. 해당 사안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하고,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 부분
- 근로자는 참가인이 2018. 9. 8.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철회하였음에도 2018. 10. 1.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사내이사 J에게 단독으로 징계처분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J가 대표이사 E에게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점, 2018. 9. 27.자 사직권고문에 근로자의 직위가 '차장'으로 기재된 것만으로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철회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2018. 10. 1.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근로자의 직위를 '대리'로 기재하고 팀장 직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8. 10. 1.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 - 구제이익의 존부
-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은 근로자에게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법리: 구제이익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해고가 종국적으로 철회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참가인의 복직명령은 초심판정에 따른 잠정적 조치였을 뿐, 해고를 종국적으로 철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
음.
- 참가인은 복직 협의에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고 이전 후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등 근로자의 출근을 방해
함.
- 참가인은 4대 보험 가입, 임금 상당액 지급, 사무실 출입카드 발급 등 복직을 위한 조치 요청에 불응
함.
- 근로자는 복직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심문회의 진술은 참가인의 휴업 상황을 고려한 것일 뿐 복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강등·직책박탈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대한 판정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4. 2. 참가인에 입사하여 기술개발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8.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임금 10% 차감, 차장에서 대리로의 직급 강등, 팀장 직책 박탈, 재택근무 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3. 원고에게 통보함(2018. 9. 2.자 징계처분).
- 참가인은 2018. 10. 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8. 12.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강등, 부당직책박탈,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용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은 2019. 2. 22. 원고에게 2019. 2. 25.부터 복직할 것을 명함(이 사건 복직명령).
- 원고는 2019. 4. 5.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7.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하고,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 부분은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강등 및 부당직책박탈 구제신청 부분
- 원고는 참가인이 2018. 9. 8.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철회하였음에도 2018. 10. 1.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사내이사 J에게 단독으로 징계처분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J가 대표이사 E에게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점, 2018. 9. 27.자 사직권고문에 원고의 직위가 '차장'으로 기재된 것만으로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2018. 9. 2.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철회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2018. 10. 1.자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원고의 직위를 '대리'로 기재하고 팀장 직책을 기재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8. 10. 1.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 - 구제이익의 존부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 법리: 구제이익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해고가 종국적으로 철회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