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12
서울고등법원2014누2340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234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B노동조합(이하 'B노조')의 부위원장
임.
- 원고 A는 참가인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임직원 개인정보 파일과 매입·매출 자료 파일을 수집, 편집하여 이메일로 전송
함.
- 원고 A는 사우나를 이용하였고, 복제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며,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 A는 휴무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
됨.
- 참가인은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 A를 해고
함.
- B그룹은 노조 설립에 대비하여 조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B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B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거나 고소·고발
함.
- 국회의원 N이 공개한 'O' 문건(이하 '해당 사안 문건')에 따르면 참가인은 B노조 활동 방해를 위해 원고 A를 해고한 것으로 나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쟁점: 원고 A의 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상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개념상 차이가 없으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됨.
-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여부는 행위의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각 파일 전송 행위:
- 해당 사안 각 파일은 참가인의 주요 영업비밀이 아님은 물론, 영업비밀이라고도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상 차이가 인정되지 않
음.
- 해당 사안 개인정보 파일은 참가인이 비밀로 보유하거나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해당 사안 매입·매출자료 파일 또한 영업비밀로 보유했다고 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각 파일은 참가인의 물품 또는 기술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제131조 제5항, 제24항에 해당하지 않
음.
- 다만, 해당 사안 각 파일은 참가인의 정보보호규정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에 따라 무단 유출 또는 누설이 금지되는 정보자산에 해당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B노동조합(이하 'B노조')의 부위원장
임.
- 원고 A는 참가인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임직원 개인정보 파일과 매입·매출 자료 파일을 수집, 편집하여 이메일로 전송
함.
- 원고 A는 사우나를 이용하였고, 복제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며,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 A는 휴무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
됨.
- 참가인은 위 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 A를 해고
함.
- B그룹은 노조 설립에 대비하여 조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B노조 활동을 방해하며, B노조 간부들을 징계하거나 고소·고발
함.
- 국회의원 N이 공개한 'O' 문건(이하 '이 사건 문건')에 따르면 참가인은 B노조 활동 방해를 위해 원고 A를 해고한 것으로 나타
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쟁점: 원고 A의 행위가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상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과 개념상 차이가 없으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됨.
-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여부는 행위의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각 파일 전송 행위:
- 이 사건 각 파일은 참가인의 주요 영업비밀이 아님은 물론, 영업비밀이라고도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