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5.08.13
광주지방법원2014가합3315
광주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331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및 임금 등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및 임금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를 이유로 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 13,683,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국내외 선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기관을 운영
함.
- 망인은 회사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
음.
- 회사와 망인은 2014. 1. 14.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3. 9. 18. 망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3. 9. 23.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망인이 G의 행위(환자 진료 차트 임의 손괴, 원장 등 협박)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결정
함.
- 회사는 2013. 9. 24. 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망인을 해고
함.
- 망인은 해당 소 제기 이후인 2014. 5.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인 근로자가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 회사가 망인에게 교부한 징계해고통보서에는 징계해고의 이유가 "귀하의 재단법인 C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결정이 확정된바 이와 같이 징계해고함을 밝혀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
음.
- 망인이 위 징계해고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
다.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무효인 해고에 따른 임금 등 지급 의무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해고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및 임금 등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를 이유로 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 13,683,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내외 선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기관을 운영
함.
-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와 망인은 2014. 1. 14.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3. 9. 18. 망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2013. 9. 23.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망인이 G의 행위(환자 진료 차트 임의 손괴, 원장 등 협박)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결정
함.
- 피고는 2013. 9. 24. 위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망인을 해고
함.
- 망인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4. 5.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가 소송을 수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절차상 하자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
음.
- 피고가 망인에게 교부한 징계해고통보서에는 징계해고의 이유가 "귀하의 재단법인 C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 결정이 확정된바 이와 같이 징계해고함을 밝혀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
음.
- 망인이 위 징계해고통보서의 기재만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