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21
서울고등법원2013재나1044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3재나104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심사유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판정 요지
재심사유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요건(동조 제2항)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25. 1심에서 청구 기각
됨.
-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2013. 7. 24. 항소 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상고하였으나, 2013. 10. 31.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가 위법하게 임원 직책을 변경하고 부당해고를 하였으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전배,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갑 제62호증이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원 직책 변경 및 부당해고의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
함.
- 회사는 2013. 3. 27. 근로자를 갑 제62호증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H, D의 거짓 증언 등을 증거로 갑 제62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정
함.
- 이후 갑 제62호증에 날인된 사용인감이 회사가 다른 계약서에 날인한 사용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어 근로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요건 충족 여부
- 근로자는 회사의 무고행위로 인해 중요한 공격방어방법(갑 제62호증) 및 그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이 방해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증인 H, D의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여기서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부족 이외의 사유(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 등)가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정은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갑 제78 내지 81, 8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재심요건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
-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정 상세
재심사유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주장한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 대한 요건(동조 제2항)이 충족되지 않아 재심의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7. 25. 1심에서 청구 기각
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3. 7. 24. 항소 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13. 10. 31.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 확정
됨.
- 원고는 피고가 위법하게 임원 직책을 변경하고 부당해고를 하였으며,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 전배,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갑 제62호증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원 직책 변경 및 부당해고의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
함.
- 피고는 2013. 3. 27. 원고를 갑 제62호증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증인 H, D의 거짓 증언 등을 증거로 갑 제62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정
함.
- 이후 갑 제62호증에 날인된 사용인감이 피고가 다른 계약서에 날인한 사용인감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어 원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요건 충족 여부
- 원고는 피고의 무고행위로 인해 중요한 공격방어방법(갑 제62호증) 및 그 진정성립을 뒷받침할 증거 제출이 방해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증인 H, D의 위증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여기서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부족 이외의 사유(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 등)가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정은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갑 제78 내지 81, 8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재심요건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