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15
수원지방법원2016노854
수원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노85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고용하여 체육관을 운영
함.
- E은 2014. 1. 6.경부터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
함.
- E은 2014. 9. 1.경 업무 관련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
음.
- E은 2015. 6. 15.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2015. 6. 16. 조퇴
함.
- E은 2015. 6. 17. 피고인에게 3일간 휴식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사직을 종용하여 해고
됨.
-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해지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E이 2015. 6. 15. 결근, 2015. 6. 16. 조퇴한 점, 2015. 6. 16. 피고인의 아내와 면담 시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점, 2015. 6. 17. 3일 휴식을 요청했을 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근 독려를 하지 않은 점, E과 E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사직을 종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E이 해고를 우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인이 2015. 6. 17.경 E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미지급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E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E이 2014. 9. 1. 병원에서 업무 관련 부상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점, 병원 기록에 업무 중 부상 내용이 기재된 점, E이 다친 경위에 대해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9. E의 근로 소득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2014. 9. 말경 E에게 복귀 시점을 물어본 점 등을 종합
함.
- E이 2014. 9. 1.부터 2014. 10. 15.까지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휴직한 것으로 판단
함.
- E은 2014. 1. 6.경부터 2015. 6. 17.경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고용하여 체육관을 운영
함.
- E은 2014. 1. 6.경부터 피고인의 체육관에서 근무
함.
- E은 2014. 9. 1.경 업무 관련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
음.
- E은 2015. 6. 15.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고, 2015. 6. 16. 조퇴
함.
- E은 2015. 6. 17. 피고인에게 3일간 휴식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사직을 종용하여 해고
됨.
- 피고인은 E에게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 해지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E이 2015. 6. 15. 결근, 2015. 6. 16. 조퇴한 점, 2015. 6. 16. 피고인의 아내와 면담 시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점, 2015. 6. 17. 3일 휴식을 요청했을 뿐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출근 독려를 하지 않은 점, E과 E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사직을 종용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E이 해고를 우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인이 2015. 6. 17.경 E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퇴직금 미지급의 사실오인 여부
- 쟁점: E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것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E이 2014. 9. 1. 병원에서 업무 관련 부상으로 진단받고 수술받은 점, 병원 기록에 업무 중 부상 내용이 기재된 점, E이 다친 경위에 대해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9. E의 근로 소득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2014. 9. 말경 E에게 복귀 시점을 물어본 점 등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