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17구합7483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5. 1. 입사하여 개통 및 AS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6. 7. 4. 교통사고 발생 후 병가 및 입원 치료를 받
음.
- 근로자는 참가인의 병가 신청을 복무관리지침 위반(종합병원 진단서 미제출 등) 및 사고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불허
함.
- 참가인은 2016. 9. 5.~6. 및 2016. 9. 23.~10. 18. 총 19일간 무단결근
함.
- 참가인은 2016. 9. 22. 외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원을 이유로 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이탈
함.
- 근로자는 2016. 11.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복무상 명령 위반'을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3. 해고를 통보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해당 사안 초심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3.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부당하며, 해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17. 8. 16.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무단결근 및 복귀명령 위반 무단근무지 이탈)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관리지침, 인사규정 등은 회사의 승인 없는 결근, 조퇴, 외출 및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무단결근: 참가인의 19일간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의 건강 상태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준할 정도로 근로제공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특히 늑골 골절 진단이 부정확했을 가능성이 높
음. 따라서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
됨.
- 복귀명령 위반 무단근무지 이탈: 참가인이 외출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됨. 당시 건강 상태가 복귀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복귀명령 위반 무단근무지 이탈 징계사유도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14조: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자', '출결이 불결한 자'를 징계사유로 규
정.
-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33조: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복무관리지침 제24조 제2항: '직원이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되, 다만 업무상의 이유로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회사)의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5. 1. 입사하여 개통 및 AS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6. 7. 4. 교통사고 발생 후 병가 및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참가인의 병가 신청을 복무관리지침 위반(종합병원 진단서 미제출 등) 및 사고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불허
함.
- 참가인은 2016. 9. 5.~6. 및 2016. 9. 23.~10. 18. 총 19일간 무단결근
함.
- 참가인은 2016. 9. 22. 외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병원 입원을 이유로 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이탈
함.
- 원고는 2016. 11.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 및 '복무상 명령 위반'을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6. 11. 3. 해고를 통보
함.
-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이 사건 초심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3.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여 '무단결근'은 정당한 징계사유이나 '근무지 무단이탈'은 부당하며, 해고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7. 8. 16.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무단결근 및 복귀명령 위반 무단근무지 이탈)
- 법리: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관리지침, 인사규정 등은 회사의 승인 없는 결근, 조퇴, 외출 및 직무상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무단결근: 참가인의 19일간 무단결근은 원고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의 건강 상태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준할 정도로 근로제공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특히 늑골 골절 진단이 부정확했을 가능성이 높
음. 따라서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