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2.15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9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합1095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이사회 의결에 의한 해고 및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이사회 의결에 의한 해고 및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월 2,6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5. 3.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
됨.
- 회사는 2018. 5. 17. 이사회에서 당초 공고되지 않은 원고 해고 안건을 현장에서 상정하여 가결하고,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
함.
-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자, 회사는 2018. 6. 7.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근로자의 해고를 의결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8. 8. 13.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2018. 5. 17.자 이사회 의결에 의한 해고의 적법성
- 쟁점: 회사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는 회사의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서 위법하여 무효
임. 2. 2018. 6. 7.자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고의 적법성
-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의 적법성, 해고 의사표시 통보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이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신임사무총장 채용계약을 인준하는 안건을 가결한
점.
- 회사가 징계위원회 해고 징계 이후 근로자에게 별도로 해고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해고 징계 취지를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로자는 재심신청 등 징계위원회 해고 징계에 대하여 이의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8. 6. 7.자 해고 역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서 위법하여 무효
임. 3. 인사규정 제17조 제2항의 면직 규정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 쟁점: 인사규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면직 절차의 적법
성.
- 법리:
- 취업규칙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 등과는 달리 아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동일하게 징계 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는 달리 당연퇴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징계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등 참조).
- 그러나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이사회 의결에 의한 해고 및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고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판결 확정일까지 월 2,6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5. 3.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
됨.
- 피고는 2018. 5. 17. 이사회에서 당초 공고되지 않은 원고 해고 안건을 현장에서 상정하여 가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해고 통지
함.
-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8. 6. 7.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의 해고를 의결
함.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8. 8. 13.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8. 5. 17.자 이사회 의결에 의한 해고의 적법성
- 쟁점: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서 위법하여 무효
임. 2. 2018. 6. 7.자 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해고의 적법성
-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의 적법성, 해고 의사표시 통보 여
부.
- 법리: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 대상자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통보하고 이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신임사무총장 채용계약을 인준하는 안건을 가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