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가합4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8. 18. 선고 2016가합48 판결 업무정지처분무효확인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이사 해임 및 업무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이사 해임 및 업무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9. 3. 피고 이사직에 취임
함.
- 회사는 2014. 1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라목에 근거, 근로자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해당 사안 1차 결의)를 하고 2014. 12. 26. 근로자에게 통보
함.
- 근로자가 불복하자, 회사는 2015. 1. 9.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정관 제22조 제5호, 복무규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에 근거,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의(해당 사안 2차 결의)하고 2015. 1. 16. 근로자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실질적 내용 및 유효성
- 피고 복무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해임' 및 '업무정지' 징계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판단
함.
- 해임 및 기한을 정하지 않은 업무정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임기 만료 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내용은 이사직 박탈이므로, 피고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징계파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근로자의 폭행 및 결재 거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회사가 근로자의 해임 및 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해당 사안 1차 결의 및 해당 사안 2차 결의는 근로자에게 징계파면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에 기한 해당 처분 역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복무규정 제3조: 이사에 대하여도 복무규정이 준용
됨.
- 피고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라목: '본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를 징계파면 사유로 규정
함.
- 피고 복무규정 제15조: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명령불복종, 품위손상, 지각, 무단외출이 있는 경우 시말서 징구, 시말서 징구 및 경고조치, 시말서 징구와 동시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단체 내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징계 유형이라도 그 실질적 내용을 통해 규정된 징계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징계처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실체적 존재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제시가 중요함을 강조
함.
- 징계권자가 징계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징계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이사 해임 및 업무정지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3. 피고 이사직에 취임
함.
- 피고는 2014. 12.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라목에 근거,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 사건 1차 결의)를 하고 2014. 12. 26.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가 불복하자, 피고는 2015. 1. 9.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정관 제22조 제5호, 복무규정 제1조, 제2조 제1호, 제3조에 근거,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의(이 사건 2차 결의)하고 2015. 1. 16.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실질적 내용 및 유효성
- 피고 복무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해임' 및 '업무정지' 징계처분의 실질적 내용을 판단
함.
- 해임 및 기한을 정하지 않은 업무정지는 원고로 하여금 임기 만료 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그 실질적 내용은 이사직 박탈이므로, 피고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징계파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의 폭행 및 결재 거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명예가 크게 손상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피고가 원고의 해임 및 업무정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이 사건 1차 결의 및 이 사건 2차 결의는 원고에게 징계파면 사유가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이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복무규정 제3조: 이사에 대하여도 복무규정이 준용
됨.
- 피고 복무규정 제13조 제1항 라목: '본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을 때'를 징계파면 사유로 규정
함.
- 피고 복무규정 제15조: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명령불복종, 품위손상, 지각, 무단외출이 있는 경우 시말서 징구, 시말서 징구 및 경고조치, 시말서 징구와 동시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