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약과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판단
판정 요지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약과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2. 8.부터 복직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임.
- 근로자는 2006. 7. 31.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특약
함.
- 회사는 2017. 2. 7.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Q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 통보
함.
- 회사는 2017. 2. 22.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해고 안건을 가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하자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해지 통고 가능
함.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특약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계약 기간, 임금 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특약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유무: 근로자가 Q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회사의 회원 명부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절차적 하자 유무: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
음.
- 결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특약과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하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7. 2. 8.부터 복직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임.
- 원고는 2006. 7. 31. 피고에 입사하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특약
함.
- 피고는 2017. 2. 7.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Q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 통보
함.
- 피고는 2017. 2. 22.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해고 안건을 가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및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하자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유 불문하고 해지 통고 가능
함.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근로계약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특약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제한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 시 계약 기간, 임금 외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특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 정당한 이유 유무: 원고가 Q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회원 명부 등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절차적 하자 유무: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