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10268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부당 전보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전보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7.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4. 28. 근로자를 1일 2교대제 대형 C 버스 노선에 발령
함.
- 근로자는 2018. 5. 29. 배탈, 설사 등을 사유로 중도귀가 및 결근계를 제출
함.
- 회사는 2018. 6. 9. 근로자의 조퇴 및 결근을 무단조퇴, 무단결근으로 보아 격일제 대형 D 버스 노선으로 전보 명령함(해당 사안 전보).
- 근로자는 2018. 7. 9. 병가를 제출하고, 2018. 7.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전보가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18. 7. 27. 및 2018. 8. 27.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및 휴직계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업무복귀명령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9. 1. 18.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2018. 11. 1.부터 다시 근무하였고, 2018. 11. 5. 복직계를 제출
함.
- 회사는 2018. 12. 14.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9. 12. 5. 해당 사안 전보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21. 1. 1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법원의 판단:
-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삼고 있으나, 해당 사안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음이 확정
됨.
- 따라서 근로자에게 대형 D 버스 노선으로 출근할 의무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계 등을 낸 것이 해당 사안 전보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회사의 주장은, 해당 사안 전보가 효력이 없는 이상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전보를 다투는 과정에서 건강상의 부담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상세
부당 전보에 따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4. 28. 원고를 1일 2교대제 대형 C 버스 노선에 발령
함.
- 원고는 2018. 5. 29. 배탈, 설사 등을 사유로 중도귀가 및 결근계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6. 9. 원고의 조퇴 및 결근을 무단조퇴, 무단결근으로 보아 격일제 대형 D 버스 노선으로 전보 명령함(이 사건 전보).
- 원고는 2018. 7. 9. 병가를 제출하고, 2018. 7.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원고는 2018. 7. 27. 및 2018. 8. 27.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및 휴직계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업무복귀명령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9. 11.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9. 1. 18.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18. 11. 1.부터 다시 근무하였고, 2018. 11. 5. 복직계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19. 12. 5. 이 사건 전보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함.
-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21. 1. 1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