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누131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병원의 총괄이사로서 관리직 직원 관리, 지출 내역 검토 및 결재, 직원 채용, 민원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
음.
- 근로자와 참가인은 2014. 3.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
됨.
- 참가인은 근로자가 병원 투자자로서 일부 업무에 관여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설령 근로자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2015.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2014. 9월부터 해고 통보일인 2014. 12. 25.경까지 병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2014. 12. 24.경 총무과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자의 직급, 급여,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
됨.
- 병원 관계자들은 근로자가 총괄이사로서 병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
함.
- 참가인도 근로자에게 병원 직원 관리 및 채용 등 업무를 맡겼고, 2014. 9월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50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외에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참가인 명의의 융통어음을 발행한 사실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근로자의 결근 및 업무 소홀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정 상세
근로자성 인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총괄이사로서 관리직 직원 관리, 지출 내역 검토 및 결재, 직원 채용, 민원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하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
음.
- 원고와 참가인은 2014. 3.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
됨.
- 참가인은 원고가 병원 투자자로서 일부 업무에 관여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 2015. 2. 28.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4. 9월부터 해고 통보일인 2014. 12. 25.경까지 병원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2014. 12. 24.경 총무과장을 통해 원고에게 전화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내용에 대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직급, 급여,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
됨.
- 병원 관계자들은 원고가 총괄이사로서 병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
함.
- 참가인도 원고에게 병원 직원 관리 및 채용 등 업무를 맡겼고, 2014. 9월 이전까지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
함.
-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500만 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외에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