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6구합1914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원고의 사용자성 및 해고의 부당성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성 및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0. 6. 설립된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공사업 영위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2015. 11. 10.부터 2016. 2. 26.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선박구조물 전처리 및 샌딩 작업을 한 근로자
임.
- 참가인들은 2015. 12. 17. 근로자와 2015. 11. 10.부터 2016. 11. 9.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16. 2. 26. 근로자의 대표이사 D은 참가인들에게 "당신들과 일을 못 하겠
다. 나가라"고 말함(이하 '해당 사안 통보').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5.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근로자가 참가인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8. '근로자가 참가인들의 사용자이고 해당 사안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6. 12. 22. 해당 재심판정서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참가인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회사의 사업자등록 전부터 원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참가인들은 근로기간 중 E회사가 아닌 근로자로부터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기숙사 등을 제공받
음.
- 참가인들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에도 원고 명의만 기재
됨.
- 근로자가 참가인들의 작업 시간, 장소,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대표이사가 해당 사안 통보까지 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업무 지시 주체는 근로자로 판단
됨.
- E회사는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별도의 급여체계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등이 없었으며, 회계처리 및 안전교육 등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의존하여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원고의 사용자성 및 해고의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6. 설립된 철구조물 제작 및 도장공사업 영위 회사
임.
-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2015. 11. 10.부터 2016. 2. 26.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선박구조물 전처리 및 샌딩 작업을 한 근로자
임.
- 참가인들은 2015. 12. 17. 원고와 2015. 11. 10.부터 2016. 11. 9.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16. 2. 26. 원고의 대표이사 D은 참가인들에게 "당신들과 일을 못 하겠
다. 나가라"고 말함(이하 '이 사건 통보').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5. 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1.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 8.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8.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이고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6. 12. 2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
함.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참가인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회사의 사업자등록 전부터 원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함.
- 참가인들은 근로기간 중 E회사가 아닌 원고로부터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기숙사 등을 제공받
음.
- 참가인들에 대한 급여는 대부분 원고 명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급여명세서에도 원고 명의만 기재
됨.
- 원고가 참가인들의 작업 시간, 장소,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통보까지 한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업무 지시 주체는 원고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