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30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2105
서울행정법원 2021. 3. 30. 선고 2020구합621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D대학교 E연구소의 연구전임강사(HK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3. 1. 연구조교수(HK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8. 3. 1. 재임용
됨.
- 근로자는 2019. 8. 14. 이사회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9. 3.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9. 9. 16. 이사회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를 통보하며 해임 처분
함.
- 참가인은 2019. 10. 16. 해당 사안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8.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에 따라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미준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의 명확한 지침 및 행정처리 절차 부재, HK교원의 근무시간 미명시, E연구소의 근태관리 자료 미제출, 보안카드 단말기 접촉을 통한 근태관리의 미정착, 근로자가 승인된 출장 및 강의일을 무단결근에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단순히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만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무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미준수, 보안카드 복무기록 명령 위반이 심각하여 해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 법원은 해당 사안 결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13일 무단결근, 7일 보안카드 복무기록 명령 위반, 61일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복무기록 명령 위반) 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
함.
- 근로자의 징계양정기준이 제출되지 않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해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지적
함.
- E연구소 복무규정상 HK교원의 복무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권이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참가인의 무단결근 중 일부는 절차 규정 미준수에 불과하거나 출입기록 누락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
함.
- 근로자의 근태관리 기준이 불분명하였고, 참가인이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며 보직 업무를 수행하고 활발한 학술활동을 한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해임이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D대학교 E연구소의 연구전임강사(HK교수)로 재직하다가 2014. 3. 1. 연구조교수(HK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18. 3. 1. 재임용
됨.
- 원고는 2019. 8. 14. 이사회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9. 3.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원고는 2019. 9. 16. 이사회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징계사유(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를 통보하며 해임 처분
함.
- 참가인은 2019. 10. 16.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1. 8. 징계사유 일부는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 취소 결정을
함.
-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에 따라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미준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출퇴근 시간 근태관리의 명확한 지침 및 행정처리 절차 부재, HK교원의 근무시간 미명시, E연구소의 근태관리 자료 미제출, 보안카드 단말기 접촉을 통한 근태관리의 미정착, 원고가 승인된 출장 및 강의일을 무단결근에 포함시킨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은 단순히 보안카드 단말기 기록만을 근거로 참가인의 복무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참가인의 무단결근 및 근무시간 미준수, 보안카드 복무기록 명령 위반이 심각하여 해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봄.
- 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13일 무단결근, 7일 보안카드 복무기록 명령 위반, 61일 근무시간 미준수 또는 복무기록 명령 위반) 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
함.
- 원고의 징계양정기준이 제출되지 않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해임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함을 지적